1. 컨소시엄 소개
석유화학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는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하여 국내 최초·최대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2015.7.10.)
- 컨소시엄 회원사(18) :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동서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MCC, 롯데케미칼, 애경케미칼, SK지오센트릭, LG화학, LX MMA, 여천NCC, OCI, GS칼텍스, 카프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알콜산업,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 등록대행기관(5) : KTR, TO21, 남앤드남인터내셔널, 켐토피아, 켐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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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환경부 고시(2015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7종의 물질 공동등록 완료(전체 등록 완료 기업의 1/3차지)
- 2021년 : 연간 1천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117종의 물질 공동등록 완료
- 2024년 :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26종 공동등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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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 화평법 시행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 2. 동 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 이내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 3. 국내 화학물질 공동등록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조직구성을 통한 대내외 협상력 증대 및 효율적인 공동등록을 위해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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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주도적 대응
- 공동대응 효과
- 대표성 있는 조직구성
2.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등록 물질별 협의체 가입 신청
- ③ 관리자 승인 후 가입 완료
- ④ 가입 완료 후 협의체별 커뮤니티 이용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등록 비용관리 업무 도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