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아래 각 항에 따릅니다.
- 가.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손해, 회원이 저장, 전송하는 정보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입게 되는 회원의 컴퓨터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미리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나. 본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